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10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03: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1 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D이 거주하는 103호 현관문을 계속해서 걷어 차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을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위 C 건물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 칸막이를 양 발로 약 10여 회 걷어 차, 운전석 쪽은 약 34cm, 조수석 쪽은 약 35cm 의 금이 가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안전 칸막이를 교체비용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초 인종 교체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피해 회복을 위해 4만 원을 지급하고, 안전 칸막이 교체비용 88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