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1 2013고단130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진주시 B 이하 장소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수건 3개, 남자 런닝셔츠 1개, 브레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브레지어 3개와 여자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