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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7 2019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혼자 소주 2명, 맥주 한 잔을 마신 다음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8경 같은 동에 있는 삼각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03:50경 ‘F 화물차가 음주운전하여 삼각로타리 방면으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김천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위 파출소에서 같은 날 04:06경, 04:12경, 04:22경, 04:4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7. 28. 07:38경 김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곳 의사인 피해자 M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나한테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87』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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