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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석천로 16번 길 37에 있는 부천 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447에 있는 장수 IC 부근 도로까지 5km 가량 F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