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뒤편 출입구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침입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19]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장롱 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달러 지폐 1장, 10달러 지폐 1장, 5달러 지폐 4장, 1달러 지폐 20장을 꺼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8:15경 전주시 덕진구 J, 1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을 열고 옷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 시가 합계 7,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경 전주시 완산구 L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