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피해자 D과 원금 1억 7,000만 원에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투자 등을 위한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물투자 등을 하고 매월 51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중 2008. 10.경 위 투자금 중 7,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상당이 남은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울 강남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E에 투자금 2억 원이 곧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 손실금 7,000만 원과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계좌에 남은 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덧붙여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 또 시가 9억 원 상당의 삼성동 빌라와 시가 4억 원 상당의 상도동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삼성동 빌라와 상도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은행 대출금만 7억 7,000만 원 상당으로 그로 인한 이자만 매월 65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2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역시 위와 같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