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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캄 보디아 B에 있는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중, 같은 해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약 161개( 약 40GB 용량) 의 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8. 경 캄 보디아 B에 있는 ‘D’ 호텔 317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E’ 등의 제목으로 동영상 캡 쳐 화면과 ‘F’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별지 (1) 기 재와 같이 총 33개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과 별지 (2) 기 재와 같이 총 128개의 성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 샌드 애니 웨어’ 라는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경부터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별지 (1) 및 별지 (2) 기 재와 같이 총 16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별지 (1) 및 별지 (2) 기 재와 같이 총 16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