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4. 20. 2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 2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빌린 돈 25만 원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D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4. 14: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1. 13:57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5g 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구속 피의자 식별 코드 인적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