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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990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5. 200,000,000원을, 2009. 3. 27.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이라는 대출상품으로 100,000,000원을 각 대출만기일을 2013. 3. 22.로 정하고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출(이하 위 2009. 3. 25.자 대출을 ‘제1대출’, 위 2009. 3. 27.자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은 제2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에서 정한 만기일에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대출금은 2013. 5. 2.을 기준으로 원금이 200,000,000원, 정상이자가 828,493원, 연체이자가 306,849원이었는데,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828,493원을 대위변제받고, 2013. 6. 17. 연체이자 중 17,202원을 변제받아 결국 제1대출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연체이자 289,647원(=306,849원-17,202원)이 남게 되었다. 라.

제2대출금은, ① 2013. 5. 2.을 기준으로 원금이 99,819,609원, 이자가 1,297,107원 남았는데,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0,335,570원을 대위변제받아, 그 중 89,837,648원을 원금에, 497,922원을 이자에 각 변제충당하여, 원금이 9,981,961원(=99,819,609원-89,837,648원), 이자가 799,185원(=1,297,107원-497,922원)이 되었고, ② 2014. 3. 21.을 기준으로 추가로 이자 1,302,422원이 발생하여 원금이 9,981,961원, 이자가 2,101,607원(=799,185원 1,302,422원)이 되었는데, 피고로부터 2,853,870원을 변제받아 이를 모두 원금에 변제충당하여 원금이 7,128,091원(=9,981,961원-2,853,870원)이 되었으며, ③ 2016. 4. 25.을 기준으로 추가로 이자 2,222,029원이 발생하여 원금이 7,128,091원, 이자가 4,323,636원(=2,101,607원 2,222,029원)이 되었는데, 같은 날 B으로부터 7,128,091원을 변제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