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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 일보 B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 자로, 피고인 명의 C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0. 13:19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옆 횡단보도를 정동 교차로 쪽에서 덕수 초등학교 쪽 편도 1 차로를 우회전 중이였다.

그곳은 보ㆍ차도 및 차로가 구분된 도로 4 곳이 자형으로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 도심 집회로 모든 신호를 점멸시킨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D 빌딩 쪽에서 E 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F( 만 60세) 의 좌측 허벅지부분을 피의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고발생장소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