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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07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후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