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2] 피고인은 2013. 5. 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15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2] 피고인은 2012. 12.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3고단1692호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2013고단1202호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