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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9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2014고단2685호, 2014고단308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5694호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제3 내지 48항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38항 기재 각 죄, 2015고단92호의 죄, 제2 원심판결 각 죄(이하 ‘판결 확정 후 범죄’라 한다)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2685호, 2014고단3081호, 2014고단4641호, 2014고단4856호, 2014고단5146호의 각 죄, 2014고단5694호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및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죄(이하 ’판결 확정 전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피해액의 합계가 1,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결 확정 전 범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