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4. 7. 체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149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1.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919,276원과 그중 5,486,880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어서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7127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6,209,230원과 그중 10,435,588원에 대하여 200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의 부친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4. 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상속분: 3/13)와 그들 슬하의 자녀인 G, H, D, I, C(상속분: 각 2/13)이 있었다.
(2) D과 피고 및 상속인들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