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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6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9: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구두 냄새를 맡아본 후 화가 나 “너 어제 누구랑 있었는데,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