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5. 피고에게 “본국에서 이슬람교의 한 분파인 ‘살라피트’를 받아들인 친구와의 다툼 이후 ‘살라피트’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259,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각하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데 위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 소에서 보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