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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나6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지상의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되,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하고, 1차 중도금 10,000,000원은 1층 공사 완료시, 2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층 공사 완료시, 잔금 10,000,000원은 현장 및 부대정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6. 22., 2016. 7. 30., 2016. 8. 3. 각 5,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6. 25.부터 2016. 7. 28.까지 합계 45,258,437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슬라브 지붕까지 완공하였고, 그 기성고는 69%에 이른다.

피고는 2016. 8.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얻었을 수익 6,75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45,000,000원 × 수익비율 15%)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673조, 제390조,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 45,258,437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6,75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37,008,437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공사계약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