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 시행규칙 제132조 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2] 형사소송법 제246조 , 제254조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제11호 , 제53조 제1항 , 제79조 제1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공2017하, 1513)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수원지법 2022. 5. 20. 선고 2021노139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에 있는 ‘○○ 안산지점’에서 매월 평균 10대가량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카본 및 알루미늄 재질의 지름 47㎜~135㎜의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와류발생기를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장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고 영위하여야 하는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은 “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제1호 ),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제2호 ),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제3호 ),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제4호 ),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제5호 ),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6호 )까지 구체적 작업들을 열거하고, 단서에서 ‘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 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 시행규칙 제132조 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 제53조 제1항 ’이 적용법조로 되어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모두 적시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위반행위 즉 등록 없이 자동자정비업을 하는 행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법적평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 원심을 거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문언 및 심리의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다.
다.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본문)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에 해당하여 여기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2조 제8호 단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조문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2. 5. 20. 선고 2021노1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