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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 휘 화장품 C에 소속되어 방문 판매업을 하던 중, 2015. 7. 3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선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대금 입 금시로부터 이틀 안에 입금한 금액만큼 오 휘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경 이미 위 지사로부터 여신이 허용되는 한도 인 1,000만 원을 초과한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봄 경 하위 판매원 6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추가로 판매원 명의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적발되는 등 과다한 미수금 채무로 인하여 지사로부터 화장품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 일부만을 공급한 채 추가로 선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전체 대금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 경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7,211,3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52,211,300원을 송금 받고 33,390,130원 상당의 화장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18,821,17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편취 액 정리 자료, 진술서

1. 수사보고( 차용증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