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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095 | 양도 | 1993-03-19

[사건번호]

국심1993중0095 (1993.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妻의 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妻(OOO) 소유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2,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1.16 OO환경(주)에 양도되어 처분청은 91.6.17 자로 청구인의 妻에게 9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51,152,450원과 동방위세 90,230,49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이후 양도소득세를 218,098,920원 동 방위세를 43,619,7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하였으나, 위 OOO는 위 고지세액 중 45,140,630원만 납부하고 잔액세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세액 징수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일부인 202,100,000원(OO환경주식회사가 지급한 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 1매의 액면가액임)이 90.11.15 청구인 명의의 OOOO신용금고(주)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은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7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증여세 96,642,000원 및 동 방위세 16,10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90.11.15 입금된 202,100,000원 중 90.11.22 자로 185,600,000원이 인출되고, 잔액 16,500,000원을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체납세액 충당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토록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2,100,000원은 불사시주금 50,000,000원, 청구인 큰아들의 교사복직에 따른 소송비용 50,000,000원, 둘째아들의 결혼비용 30,000,000원, 채무액 50,000,000원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妻의 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妻의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90.11.15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2,100,000원 중 90.11.22 인출된 185,600,000원은 불사시주금(50,000,000원) 청구인 큰아들의 교사복직에 따른 소송비용(50,000,000원) 둘째아들의 결혼비용(30,000,000원) 채무액 상환(50,0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의 OOOO신용금고(주) 예금구좌에서 90.11.22 인출된 185,600,000원이 위 용도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처가 실지사용 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이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지양도가액이 451,600,000원으로 확인(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이 건 양도가액을 451,6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218,098,920원 동 방위세 43,619,7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되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306,859,330원 중 45,140,630원만 납부한 점(처분청은 잔여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였음)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자금관리의 일환으로 청구인 예금구좌로 예금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부인키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