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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력(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