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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7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은 국민보건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엄격한 통제 및 제재가 필요하여 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국내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고 없이 위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원심 판결 선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