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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4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특수 협박,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상해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U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해, 협박,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J,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 우울에 피소 드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지인들 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 U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