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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나76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C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0.경 피고 대리인 D(피고의 부친이다)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매도 의뢰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 및 대한민국 소유 토지(평택시 P 전 150㎡) 매매계약 체결 중개 1)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F는 매도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피고는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한다. 이는 국방부 소유 토지(평택시 Q 잡종지 612㎡, R 잡종지 1181㎡, P 잡종지 587㎡, S 잡종지 2422㎡, 소유자 : 대한민국) 불하 후 도로를 내어 사용승낙을 하여주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70,000,000원은 위 국방부 소유 토지 불하 후 지급한다. 2) F는 피고 측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같은 날인 2010. 8. 31.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평택시 P 전 150㎡’를 피고가 불하받아 명의이전한 후 피고가 매수자 F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67,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T’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F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과 T의 합의해제 1) P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지 4필지의 불하가 지연되던 중, F는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13,000,000원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