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00...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C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0.경 피고 대리인 D(피고의 부친이다)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매도 의뢰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 및 대한민국 소유 토지(평택시 P 전 150㎡) 매매계약 체결 중개 1)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F는 매도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피고는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한다. 이는 국방부 소유 토지(평택시 Q 잡종지 612㎡, R 잡종지 1181㎡, P 잡종지 587㎡, S 잡종지 2422㎡, 소유자 : 대한민국) 불하 후 도로를 내어 사용승낙을 하여주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70,000,000원은 위 국방부 소유 토지 불하 후 지급한다. 2) F는 피고 측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같은 날인 2010. 8. 31.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평택시 P 전 150㎡’를 피고가 불하받아 명의이전한 후 피고가 매수자 F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67,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T’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F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과 T의 합의해제 1) P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지 4필지의 불하가 지연되던 중, F는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13,000,000원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