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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04872

금전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4.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승강기 설치 및 하자보수 업체로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D 등 5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신종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D 등 피보험자 5인에게서 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익자 지정 동의서(갑 제3호증)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는 D에게 2014. 2.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4. 3.부터 1년 동안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288,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다. D은 2014. 4. 4. 21:15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2층에서 승강기 수리업무(와이어 커팅 작업)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같은 달

8. 사망하였다. 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 D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A과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는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고 D으로부터 수익자 지정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거듭된 보험금 지급 요청을 매번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D으로부터 수익자 지정 동의서도 받았으므로, 피고를 망 D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금의 귀속 주체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이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D으로부터 수익자 지정 동의서도 받긴 하였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D의 급여에서 지급된 점, 사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