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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5 2016나121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면 하4행의 ‘F 승용차’를 ‘O 승용차’로, 제3면 제1행의 ‘원고와’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로 각 고치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가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잘못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점, ②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A의 아들 G에게 사고차량을 가지고 나오라고 강권하였고,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망인 스스로 동승하여 위험을 자초한 점, ③ 망인이 사고차량에 탑승한 일행들에게 목적지를 제시하는 등 운행을 주도하였던 점과 같은 망인의 과실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고, 망인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적정한 금액만을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들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동승자인 G과 B이 교대로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과 달리 망인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