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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3. 형의 집행을 마쳤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4.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4고합668, 797)

가.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고인 B는 2000년대 초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G 및 H(각 19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J으로부터 L(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L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L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L 및 N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O, P, Q, R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S(1976년생), T(1979년생) 및 U(1979년생 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