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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2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5. 피고 주식회사 E(2013. 12. 2. 해산간주,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F 임야 2,415㎡, 속초시 G 전 39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423,400,000원(위 F 토지, 잔금 완납 시 16,000,000원 할인 적용), 69,600,000원(위 G 토지)에 매수하는 각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속초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기능과 중심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향후 20m 도로에 접해질 예정이다’라는 사항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은 2006. 10. 26. 원고에게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할시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D,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중심상업지역으로의 개발계획이 없는 등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임에도, 피고 B, C은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건 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