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5. 피고 주식회사 E(2013. 12. 2. 해산간주,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F 임야 2,415㎡, 속초시 G 전 39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423,400,000원(위 F 토지, 잔금 완납 시 16,000,000원 할인 적용), 69,600,000원(위 G 토지)에 매수하는 각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속초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기능과 중심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향후 20m 도로에 접해질 예정이다’라는 사항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은 2006. 10. 26. 원고에게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못할시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D,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중심상업지역으로의 개발계획이 없는 등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임에도, 피고 B, C은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건 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