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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