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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12. 23. 자 음주 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7. 00: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지기간 2016. 1. 2. ~2016. 4. 10.) 경기 김포시 하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에 있는 가양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