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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D의 성명과 주민번호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징계처분 통보서를 게시함으로써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 D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징계처분통보서

1. 경위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징계처분통보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자 취업규칙에 따라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고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피해자의 지적을 받자마자 공고문을 바로 철거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