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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6나449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원고...

이유

1.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2. 14.경 피고와 충주시 C 대 263㎡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철골구조 2층)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7천만 원(부가세 별도), 준공기한을 2014. 5. 30.,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2014. 8. 22. 충주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44,116,650원(= 원고 수령액 125,700,000원 직불대금 18,416,65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883,350원[= 187,000,000원(= 170,000,000원 × 1.1) - 144,11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바닥공사와 관련하여 독립기초공법 및 철근콘크리트공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합계 21,032,000원(부가세 포함)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