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12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73.89㎡ 전체 별지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1. 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1273.89㎡(별지2 도면 표시 전체) 및 3층 385.82㎡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관람석 부분 233.65㎡(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말일 지급, 다만, 2012년 1월까지는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6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2층 1273.89㎡의 용도는 운동시설(볼링장) 1,166.56㎡ 및 근린생활시설 107.33㎡이고, 이 사건 건물 3층 385.82㎡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 당시의 모든 기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3년 간 영업권을 보장하고, 3년(36개월) 이후부터는 2년 단위로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월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볼링장 영업에 필요한 LCD모니터(레인모니터), 락볼링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영업권 보장 약정일이 2014. 2. 10.로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고지하며, 시설물의 편의적 구조변경, 용도변경, 외관변형 등이 존재하면 2014. 2. 10.까지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