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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D’에서 경북 상주 소재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다방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마치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C의 선불금으로 200만 원, 피고인의 선불금으로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일하는 동안 묵을 숙소를 잡아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C이 기거할 모텔의 한 달 숙박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및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광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