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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9.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4.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0.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5] 피고인은 2016. 3. 13. 07:05 경 의왕시 C에 있는 ‘D 모텔( 상호 변경 후 ’E 호텔‘)’ 출입 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그 곳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무선 마우스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트북 어댑터 1개 및 시가 180,000원 상당의 보 쉬 전동 드릴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고, 위 사무실의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세계 100,000 원권 상품권 1매를 꺼 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8] 피고인은 2016. 3. 15. 02:06 경 안양시 동안구 J 시장 청과 동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과일의 보관을 위해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귤 박스들을 미리 부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귤 박스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81] 피고인은 2016. 3. 14. 04:25 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이 불매장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위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틈에 집어넣고 젖혀 손괴한 뒤 침입하여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 곳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