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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4노15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2 고단 11123 제 6의 라, 마 항 무고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유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