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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5004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67,82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4.부터 2008.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