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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86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42,5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5.부터 2008. 4.경까지 16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5. 30.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3. ‘C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37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2009. 1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아들 D의 처인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C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사해행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1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118,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