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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795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알제리국 법인 C는 2012. 9. 24. 알제리국에서 피고에게 알제리 돈 3,500,000 알제리 디나(미화 환산금액 : 34,314 달러)를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 돈을 2012. 10. 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위 돈을 변제기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38.105,697원이다.

위 C는 피고에 대한 위 38,105,697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직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가 위 대여금에 관한 채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에 자필로 서명한 이상 보증인으로서 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① 상단부에는 ‘D CO. LTD'이라고 피고가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이름과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② 그 내용은 ’본인 D(주) P.E 사업장 B는 D CO. LTD의 알제리 P.E 사무실 개설자금으로 C로부터 3,500,000 알제리 디나를 정히 차용.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C에서 지정한 한국내 은행계좌에 2012. 10. 5.까지 입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차용.영수인 란에 피고가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고 그 밑에 “D Co. Ltd B"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④ 피고 명의의 위 고무인 옆에도 둥근 모양의 ”D CO. LTD"의 고무인이 찍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12. 8.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2. 9. 12. 알제리에 도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며 D의 알제리 고정사업장(P.E)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

2012. 9. 30. D에서 퇴사한 점, ②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