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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2: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좌회전 차로가 따로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창호수공원 방면에서 송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불법유턴을 하던 D 운전의 E SM6 승용차 좌측 앞 출입문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G,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