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원단을 판매한 수익을 대부분 대부업체에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원단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입었고, 피해자들의 가압류 조치로 인하여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약 60만 원 상당의 배송 지연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단을 피해자들에게 반품 요청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원단 대금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재판과정에서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빌딩 2, 3 층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G과 원단 거래를 시작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의류 임가공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물품 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던
H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이미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4. 3. 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