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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7 2015고합8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2:30경 위 D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업고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종아리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차마 간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