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802 | 소득 | 1995-11-08
국심1995부1802 (1995.11.08)
종합소득
기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188조【실지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스탠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비어홀을 경영하는 자로서, ’90년 및 ’9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한후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부산진세무서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58,953,706원(’90년 35,045,981원, ’91년 23,907,725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4.12.1 청구인에게 ’91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9,808,140원을 결정고지하고, ’95.1.30 ’90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15,310,780원 및 동 방위세 3,11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 ’95.3.29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하면 ’90년의 결정소득율은 44.8%이고 ’91년의 결정소득율은 38.63%인 바, 위 결정소득율은 음숙업(비어홀)의 표준소득율(’90년 30.1%, ’91년 32.7%)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청구인이 무기장 사업자보다 불이익을 받게되어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위와 같이 높을 이유도 없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4.4% 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기장내용은 그 주요부분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고, 장부의 일부분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정부는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
2. -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58,953,706원(’90년 35,045,981원, ’91년 23,907,725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자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요부분이 미비하고 허위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계상된 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0누42, ’90.12.11 같은 뜻임), 또한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결정방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74.4%(’90년 70.0%, ’91년 78.9%)로서 수입금액 기장누락비율이 25.6%(’90년 30.0%, ’91년 21.1%)이고, 그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이 41.7%(’90년 44.8%, ’91년 38.6%)로서 표준소득율(’90년 30.1%, ’91년 32.7%)보다 높은 것임은 확인되나,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료비등 변동비용이 판매업·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별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사업장의 업종(음숙, 비어홀)의 특성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과 총수입금액의 25.6%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요부분이 미비하다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바 있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