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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626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7:41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후두 부 출혈 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소방서 C 소속인 소방 교 D(43 세 )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의하여 구미 순천 향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07:57 경 구미시 E 상가 앞 도로를 지나갈 때 머리가 아프다면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움직이면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미간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후 송하는 소방 대원을 폭행함으로써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