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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4구합4955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사업시행 등 원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 2, 4, 5 일대 36,357㎡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9. 29.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2012. 1. 10.)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