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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8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6:45 경 인터넷 페이스 북상 ‘C’ 라는 단체 방에 ‘D'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 이는 개, 돼지다.

그래서 감사함을 모른다’ 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 17: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A‘ 이라는 페이스 북 계정으로 번갈아 접속하여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E에 대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페이스 북 캡 쳐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2016년 모욕으로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