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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3: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2 주 안 역 삼거리를 식 약 청 방면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나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F, 32세 )를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에데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타 코자료 분석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사실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