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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669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2,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출판기기 및 사진재료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출력 및 인쇄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합계 38,131,610원 상당의 써멀 CTP 판재 등 전자출판 및 사진 재료를 판매하였다.

공급 날짜 판매 물품 대금 1 2018. 7. 23. 2,603,700 2 2018. 7. 27. 1,097,800 3 2018. 7. 30. 8,334,260 4 2018. 8. 9. 3,410,000 5 2018. 8. 20. 1,867,800 6 2018. 8. 23. 3,410,000 7 2018. 8. 27. 561,000 8 2018. 9. 6. 3,410,000 9 2018. 9. 13. 4,169,000 10 2018. 10. 1. 3,410,000 11 2018. 10. 4. 2,448,050 12 2018. 10. 10. 3,410,000 합계 38,131,610원

다. 피고는 위 물품 판매 대금을 공급일로부터 2개월 째 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되는 지급 요청에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전항의 공급판재 중 피고의 사무실에 남아 있는 5,669,400원 상당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 회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32,462,210원(38,131,610 - 5,669,400)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