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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21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팔달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드림 파크 어울림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실은 부산 남구 C 아파트 203동 607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대구 달서구 D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