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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 남리 904-4에 있는 용 남 사거리를 용 남 교차로 방면에서 위성 교 쪽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 신호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피해자 D(74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다음 녹색 신호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와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 부가 서로 들이 받히는 사고가 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위 피해 화물차 동승자인 F( 여, 72세) 과 G( 여, 73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 H(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